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이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거동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
나. 돌봄 제공자 또는 법적 대리인과 동행이 어려운 사람
다. 그 밖에 질병, 장애, 고립 등으로 병원 이용에 동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병원 동행 서비스”란 이용자가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접수ㆍ수납, 진료동행, 처방약 수령 등 일체의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 매니저”란 제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소득 수준, 장애 정도 및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 요금을 부과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남원시 소재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 청구 절차 등 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차량지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5.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