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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719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수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을 총괄하여 종합 관리하는 기획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공약을 총괄ㆍ조정하고, 각 공약별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소관 공약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

공약확정

①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ㆍ공약안이ㆍ확정되면ㆍ총괄부서의ㆍ장은ㆍ공약사업을ㆍ추진하는ㆍ주관부서와ㆍ협조부서의ㆍ장에게ㆍ시행가능ㆍ여부ㆍ등의ㆍ검토ㆍ의견을ㆍ들어야한다.ㆍ
③ ㆍ주관부서와ㆍ협조부서의ㆍ장은ㆍ다음ㆍ각ㆍ호의ㆍ사항을ㆍ검토한ㆍ후ㆍ공약사업별로ㆍ검토결과를ㆍ총괄부서의ㆍ장에게ㆍ제출하여야ㆍ한다.ㆍㆍ
1.ㆍ법률적ㆍ검토(자치법규ㆍ포함)
2.ㆍ공약별ㆍ실행가능성ㆍ및ㆍ사업의ㆍ적정성
3.ㆍ예상되는ㆍ문제점과ㆍ해결방안,ㆍ추진ㆍ시ㆍ기대효과
4.ㆍ사업ㆍ소요액ㆍ및ㆍ연도별ㆍ재원조달ㆍ계획ㆍ등
④ ㆍ총괄부서의ㆍ장은ㆍ제3항의ㆍ검토결과를ㆍ종합한ㆍ후ㆍ관련부서와ㆍ협의를ㆍ거쳐ㆍ군수에게ㆍ보고하여야ㆍ한다.
⑤ ㆍ군수는ㆍ제3항ㆍ및ㆍ제4항에ㆍ따라ㆍ제출,ㆍ보고된ㆍ내용을ㆍ검토한ㆍ후ㆍ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공약을ㆍ최종 확정하며,ㆍ총괄부서의ㆍ장은ㆍ공약사업별로ㆍ관리번호를ㆍ지정하여ㆍ전ㆍ부서에ㆍ통보하여야ㆍ한다.
⑥ ㆍ군수는ㆍ필요한ㆍ경우ㆍ공약사업ㆍ확정 과정에서ㆍ주민ㆍ또는ㆍ전문가ㆍ등의ㆍ의견을ㆍ수렴할ㆍ수ㆍ있다.

제5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공약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약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여 부서별 공약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약사업의 목표 및 내용
2. 연도별 추진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4.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공약 이행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ㆍ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제4조에 따라 공약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8조에 따른 공약평가 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실천계획의 이행

ㆍ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다음 반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결과를 검토하고 부진사업 등에 대하여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실천계획의 변경 등

ㆍ
① 군수는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대하여 예산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승인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제8조

실천계획의 공개

군수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 변경 또는 조정한 때에는 예산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상황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약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약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모집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 선발 방법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직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 시기 등

① 평가는 반기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 평가 외에 주요 공약사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평가방법

① 평가는 공약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사업별 진척 정도, 재원 확보 및 집행 현황 등을 서면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평가결과를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군 공약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그 밖에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배심원단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또는 권고안을 군수에게 제출한 날에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구성 및 위촉

① 배심원단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읍ㆍ면별 인구수와 성별 및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정 인원을 사전에 확정하고, 그 확정된 인원수 범위에서 배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배심원은 주민의 직접 참여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배심원으로 위촉한다.

제20조

의견제시 및 책무

① 배심원단은 심의를 거쳐 공약사업에 대한 의견서 또는 권고안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배심원단의 의견이나 권고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 위탁 등

군수는 배심원단의 구성ㆍ모집ㆍ선정 및 회의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