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장애인의 가족 또는 실질적 보호자로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사업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사업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