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양봉농가는 병해충에 따른 피해 예방과 꿀벌 보호를 위하여 자체 방역관리 및 양봉기술 습득 등 농가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꿀벌 사육지에서 꿀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청양군으로 하여 등록한 양봉농가
2. 주된 사무소가 청양군에 소재한 양봉 관련 법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꿀벌의 질병 및 병해충 방제ㆍ방역 지원
2. 농약으로 인한 꿀벌 피해 예방 및 저감사업
3. 꿀벌의 서식환경 개선 및 보호
4.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5.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6. 밀원식물의 조성ㆍ보급 및 관리
7.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8.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위하여 교육, 현장학습 및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양봉 관련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