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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192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소재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음식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 및 별표 3 제6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
2. “보험사업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와 공제회를 포함한다.
3.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이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지원 등

군수는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는 청양군에 소재하는 소규모 음식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관리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제6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보험사업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수가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청구 및 지급

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사업자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기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제10조

자료의 수집ㆍ관리

① 군수는 보험과 관련한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