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산시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지원 및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산시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지원 및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한센인 정착마을”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서산시에 소재한 마을을 말한다.
4. ”보조금“이란 시가 한센인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서산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중 장애ㆍ고령 가구에 대한 의료연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한센병 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한센병 치유자의 재활
4. 난치성 한센병 환자의 입원 치료
5. 신환자 발견을 위한 접촉자 및 일반 환자의 검진 및 치료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