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