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민원실 창구가 설치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무인민원발급창구”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의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 방침에 따른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교대근무 등 점심시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시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에 대해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