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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7186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산막이옛길에 조성한 “산막이 트리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산막이 트리하우스(이하 “트리하우스”라 한다)는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산52-8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트리하우스”란 방문자센터(관리동) 및 숙박시설,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산막이 트리하우스 통합예약시스템”이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예약시스템을 말한다.
3.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괴산군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예약 및 예약성립

① 숙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본인이 직접 산막이 트리하우스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산막이 트리하우스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현장 방문자가 방문 당일 숙박시설 사용을 원할때에는 예약 잔여 숙박시설이 있을 경우에 산막이 트리하우스 통합예약시스템 회원에 한하여 현장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 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시설 사용료 전액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 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행사, 시설관리의 효율화 등 군수가 필요시 사용일 6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사용료는 사용 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④ 숙박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5일 09:00부터 사용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군민 및 “괴산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는 전월 2일 09:00부터 숙박시설 2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 예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예약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 다음날 23시50분까지 예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사용 예정일 7일 전부터 당일 입실시간 기준 3시간 이내에 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5조

객실의 운영

① 트리하우스 관리ㆍ운영자는 숙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비객실 및 군민우선 객실 등 별도의 객실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군 행사 및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트리하우스 내의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긴급상황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3.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 간담회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트리하우스 내시설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 시 그 내용을 산막이 트리하우스 통합예약시스템 및 괴산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자 예약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막이 트리하우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8조

숙박시설 이용시간

숙박시설의 입실시간은 입실일 기준 14시부터 20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일 기준 11시까지로 하며,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입실시간 지연에 대해 관리자에게 사전 연락을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제9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숙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숙박시설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숙박시설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 바우처 서비스로 숙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0조

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1. 사용료를 타인의 명의로 입금하여 입금자가 신청자인지 여부 확인할 수 없을 경우
2. 예약한 날부터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예약금 전액을 미납하였을 경우

제11조

주차료

트리하우스 주차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주차료의 감면 등

군수는「괴산군 주차장 조례」 제4조 제4항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동일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제13조

주차료의 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주차료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 단,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 사용자(단, 사용시간 내에서만 면제)
2.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3. 트리하우스 내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무수행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군수가 트리하우스 내에서 군 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괴산군 홍보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 관내에 있는 다음 각목의 기관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가.「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7. 트리하우스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공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주차료의 반환

① 납부한 주차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숙박시설, 주차장 등 사용을 중단할 경우

제15조

사용료 징수기준

① 숙박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숙박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① 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사용료 감면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다만, 감면 차액 금액은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경우 입금된 예약금을 세외수입 수납확인 이후 위약금을 제외하고 예약자의 예금계좌로 환불하거나 카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반환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은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에 사용할 경우
2. 시설을 개ㆍ보수 할 경우
3. 시설 이용 시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입장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트리하우스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ㆍ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트리하우스 내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

관리운영

① 트리하우스 관리는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트리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21조

세입세출 및 수입금 보관

① 트리하우스의 주차료,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트리하우스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22조

휴무일

① 트리하우스 내 시설의 공사, 재해피해 복구, 시설 보수 등으로 개장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체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람 기간의 제한과 그 대상 시설물은 군수가 정한다.
② 트리하우스 내 시설의 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1일, 설날ㆍ추석 연휴(연휴기간)
3. 시설의 보완 및 보수일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휴무일로 정할 때에는 사전에 산막이 트리하우스 통합예약시스템과 괴산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

트리하우스의 관리와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