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18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괴산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괴산군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 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3. 대상별 급식용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4. 대상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와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 전문인력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괴산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 감독 등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