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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184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노인복지법」 제27조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노인복지법」제 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종사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돌봄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돌봄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3. 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ㆍ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수당

① 군수는 돌봄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