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괴산와유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괴산와유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괴산와유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60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소공연장, 전시실, 프로그램실 등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그 밖의 관련 시설
2. “센터의 사용”이란 센터의 시설 사용, 방송ㆍ광고물 게시, 촬영, 전시, 행사 개최 등 그 밖의 행위
3.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의 제공
2.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4.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지역문화 진흥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
① 센터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① 센터의 시설 사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연ㆍ행사 관람 및 전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또는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질서유지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공연 등의 실적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사용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5. 군수가 공익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를 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센터의 기본시설, 부대시설 및 냉난방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연극, 음악, 무용, 영화 등 흥행성이 있는 관람물의 공연 또는 입장료가 있는 공연 등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2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한 센터 사용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정산하여 사용이 끝난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ㆍ전시
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일부감면(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3. 일부감면(100분의 20 감면)
가. 괴산군 내 주소를 둔 각급 단체의 비영리행사
나. 괴산군 내 주소를 둔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시설의 비영리행사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괴산군이 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ㆍ전시는 따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작 이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①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3. 사용예정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
4. 사용 6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18:00) 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 취소 및 반환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보호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대관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안전대책 및 원상복구 계획 등을 미리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난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전시회의 경우 사용자는 전시작품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전시작품이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 군수의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발행 매수는 센터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의 예매 및 매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 매표 수수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가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의 관람권 환불 등 필요한 조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으로 한다.
괴산군이 주관하는 공연에 대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증 소지자
6. 주민등록 주소지가 괴산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괴산군 명예군민 및 사이버 괴산군민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②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