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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7182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할 때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제4조

공약사항의 확정

①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① 각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항과 현재 추진 중인 유사사업과의 절충 가능성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나. 주민,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충청북도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6조

실천계획 변경 등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군수에게 보고한 후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군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한다.

제7조

추진상황 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평가단은 성별ㆍ나이ㆍ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ㆍ공모ㆍ위촉 등으로 선정한다.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군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재임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평가단장의 직무

①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 직무를 총괄한다.
② 평가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공약이행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등
②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결과의 환류

군수는 내ㆍ외부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개

군수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 추진상황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