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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RE100 산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18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RE100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ㆍ육성과 입주기업 등의 RE100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RE100”이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2050년까지 소비전력의 100퍼센트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선언한 글로벌 캠페인을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RE100 참여자”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RE100 산업단지”란 입주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구축되거나 전환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RE100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입주기업 등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RE100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확산과 기반 구축
2. RE100과 관련된 기업 유치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4호에 따른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RE100 산업단지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RE100 산업단지 육성 계획

① 시장은 RE100 산업단지의 육성 및 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RE100 산업단지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RE100 산업단지 육성의 필요성
2. RE100 산업단지 발전 방안
3. RE100 산업단지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
4. RE100 참여자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홍보 및 협력 방안
5. 그 밖에 RE100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RE100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RE100 산업단지 내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용
2.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3. 전력구매계약(PPA) 체결에 따른 망 이용료 등 부대비용
4. 녹색프리미엄제도 참여에 따른 추가 요금
5. 그 밖에 RE100 이행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적극 구매 장려

시장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RE100 참여자의 제품 구매를 장려할 수 있다.

제9조

RE100 참여자 홍보 및 지도

시장은 관내 기업에 RE100 참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RE100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 및 기관 등의 유치

시장은 RE100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RE100 참여자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및 개인 등을 발굴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또는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