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정화하거나 바이오가스,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6. “수탁자”란 군수와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대행업자”란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과 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단,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와 자원화 전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노후 방지 및 보존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수질 및 이물질 함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처리가 불가능한 분뇨가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 소홀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경우
2. 수집량 또는 처리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수수료를 부정하게 징수한 경우
3.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상 지역은 군 전역으로 한다. 군수는 지역별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ㆍ운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농가의 수집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대상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를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처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수탁자에게 수집ㆍ운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대행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수탁자가 대행하는 경우의 대행 기간은 공공처리시설 위탁 관리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행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가산정을 거쳐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행업자는 수수료 징수 시 영수증을 축산농가에 발급하여야 하며, 징수한 수수료 중 처리 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 차량에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부착하고, 요금표를 비치하여 축산농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가축분뇨 처리가 시급한 경우
2.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병합 처리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가산정을 거쳐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직접 수집ㆍ운반하여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 수탁자와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매월 실적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ㆍ처리 실적[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별지 제7호서식]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1. 수수료를 체납하거나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설계 유입 수질 기준 및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3.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에 고형물, 유해물질 등이 혼입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탈한 자에 대하여, 그 감면 또는 면탈한 금액의 2배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반의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 및 대행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 사항의 이행 여부
2. 악취 방지 등 환경 관리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3. 가축분뇨 및 퇴비 처리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수집ㆍ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