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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17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및 공공교통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및 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를 말한다.
4. “공공교통편의시설”이란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승객대합실, 승차대기공간, 안내시설, 휴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대상사업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교통카드 요금할인, 무료환승, 학생ㆍ청소년 운임 할인, 단일요금제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전 사업
4.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및 근로여건 개선 지원 사업
5. 여객자동차터미널, 승객대합실 및 공공교통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6.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공공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건축물 내 일부 공간을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공공교통편의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공공교통편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시행할 수 있다.
1. 의자, 냉ㆍ난방기, 조명, 전광판, 안내표지판, CCTV 등 편의시설 설치
2. 도색, 조명 교체 및 바닥 정비 등 공공교통편의시설 운영에 필요한 범위의 환경정비
3. 장애인 편의시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4. 화재예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5. 그 밖에 공공교통편의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공공교통편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소,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은 공공교통편의시설의 운영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특정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건축물의 가치 상승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군수는 공공교통편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시설 사용 범위, 유지관리, 운영기간, 원상회복 및 운영조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규모, 공공성 및 재정 여건

제7조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평가

① 군수는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서비스 수준 또는 경영상태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지원액을 감액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 및 공공교통편의시설 설치ㆍ운영 현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자료 제출 또는 현장확인을 거부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