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산간지역 거주민의 택배 배송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배송 지원체계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간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산간지역 거주민의 택배 배송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배송 지원체계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간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배”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물을 송화인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화인에게 운송 및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규격 및 무게는 관계 법령 및 택배표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택배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 또는 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배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택배서비스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영업점 또는 대리점”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택배서비스종사자”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및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산간지역”이란 화천군 행정구역 중 교통이 불편하여 택배 배송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7. “공공거점센터”란 물류취약지역 배송을 위하여 배송 물류를 통합, 집하 및 분류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간지역 거주민의 택배 배송 불편 해소 및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간지역 택배서비스 지원사업을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물류 취약지역의 공공배송 지원을 위하여 군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
2.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
3.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한 민간위탁 방식
4. 택배서비스사업자 등과의 협약 방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
① 군수는 제4조제2호에 따라 산간지역 거주민의 배송 편의 증진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배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간지역 택배 배송에 필요한 운영비 및 차량 관리비
2. 공공거점센터 설치 및 유지관리비
3. 산간지역 추가 배송요금 지원
4. 공동배송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2. 제1호의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생활물류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영업점 또는 대리점
3. 관계 법령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 또는 등록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공공배송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택배서비스사업자
3.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영업점 또는 대리점
4. 물류 관련 사업 수행 능력 및 운영 역량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다만, 실제 화물 운송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거점센터 운영 및 관리
2. 산간지역 택배 물류의 집하, 분류 및 배송 지원
3. 참여 사업자 관리 및 정산
4. 배송 실적 관리 및 서비스 품질 관리
5.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수행기관에 운영비 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탁 절차 및 방법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물류 및 택배 관련 사업 수행 경험
2. 산간지역 배송 수행 능력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3. 재정 건전성 및 운영 역량
4. 비상 상황 대응 능력
5. 지역 물류망 연계 가능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사업의 전문성, 기술성, 공공성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위탁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간지역 택배서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수행기관 및 지원사업자에게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탁수행기관 및 지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사업의 운영성과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탁수행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차기 위탁계약 체결 및 운영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지원사업자 등”이라 한다) 및 소속 택배서비스종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위탁받은 화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하여야 하며, 분실 및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 등은 산간지역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악화, 차량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위탁수행기관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손해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간지역 택배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거점센터 운영, 공동배송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또는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이 관계 법령 또는 협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