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의 문화관광자원을 알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의 문화관광자원을 알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해설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해설사의 활동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광객 방문 규모
2.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3. 해설사에 대한 수요 전망 등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문화관광 해설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해설사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 장소의 특성이나 계절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신분을 알 수 있는 표식(ID카드 등을 말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해설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비, 교통비 등 실비 성격의 활동비
2.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3. 안전한 해설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5.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비용
6. 해설사 대기소 등 근무 환경 개선비
7. 그 밖에 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해설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입장료 및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해설사 운영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해설사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