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정선군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군수가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① 제4조에 따라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받는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 이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정선군 소재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중 공모 또는 지정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 선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받는 이용자에게 차량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이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