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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17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정선군 소재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들의 연합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경비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한 사업
2. 군정 주요 시책 및 현안 사항 홍보ㆍ참여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연합회는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연합회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 조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