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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17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08-28공포 2026-08-14공포번호 2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김포시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데이터”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3. “인공지능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
4.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
5.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 “민간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7. “데이터 분석”이란 공공데이터 또는 필요한 경우 민간데이터를 수집ㆍ가공ㆍ통합하여, 정책 수립, 행정 의사결정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김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4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데이터기반행정(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육성사업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4.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의 발굴 및 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및 신규 예산 사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주민의 불편ㆍ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 결과의 반영이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 지역, 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분야
4. 안전사고, 재난,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정의 사전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6. 지역의 고용 창출,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7.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8. 그 밖에 주민의 안전ㆍ편의ㆍ복지를 위한 시설 구축사업 및 행정서비스 확대 등에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분야

제8조

인공지능ㆍ데이터 플랫폼

① 시장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ㆍ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ㆍ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 실시간 도시데이터, 공공데이터, 통계데이터,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및 제공
2.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 구축
3.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ㆍ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제공ㆍ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공공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책임관은 시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9조제2항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책임관은 시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0조

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에게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제8조에 따른 인공지능ㆍ데이터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 활용 성과 등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과 별도로 시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보유 현황 및 분석 결과 활용 사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실시

① 시장은 공무원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