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이란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버스정류소”란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부가적인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5. “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란 사용료를 내고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차대,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내ㆍ마을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등(이하 “정류소등”이라 한다)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류소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류소등의 주변 보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고유의 목적에 맞춰 조화롭게 설치 및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정류소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할 것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확보할 것
3.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성과 심미성을 고려할 것
4. 버스정류소는 시민의 편의성 및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5. 버스정류소의 편의시설은 승하차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되, 시민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정보 확인을 위해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방해하는 시설물
2. 승객이 접근하는 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
3.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①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의 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류소등의 기능을 상시 점검ㆍ정비하며, 손상된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시민의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공개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료는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④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정류소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등 및 그 주변시설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