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이하 “사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
3. 민간 참여 확대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대책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마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단의 단장은 도시재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단원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김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평가단 업무에 관한 행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평가단의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