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포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