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적용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임대상자 제안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선임대상자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천시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고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경영ㆍ회계ㆍ법률ㆍ경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2촌 이내 인척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안건과 계약관계에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재직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3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지방공기업은 선임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천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고 공고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된 제안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제출자는 별표 1 제안서 작성 기준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고 지방공기업의 예산 범위를 고려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접수된 제안서를 별표 2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적격한 회계법인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도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다만, 추천받은 선임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선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② 회계감사 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다만, 회계감사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선임 기간의 계산 및 예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2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장이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에 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