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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16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 또는 제공하는 행정 업무 및 서비스 중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을 말한다.
3. “행정서비스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의 공정성ㆍ투명성ㆍ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인공지능 활용 현황 공개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운영 중인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현황
2.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목적 및 기능
3. 활용 데이터의 종류
4. 개인정보 보호조치
5. 오류 및 개선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다.

제5조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영향평가

시장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 권리 영향
2. 개인정보
3. 차별여부
4. 예산적정성
5. 안전성
6. 오류 가능성

제6조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알 권리

① 행정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설명요구권등

① 행정서비스 이용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행정처리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그 처리과정에 대하여 설명 및 재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및 개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할 수 있다.

제8조

인공지능 시민평가단

① 시장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시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 시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서비스 만족도
2. 정확성 및 편의성
3. 개인정보 보호 수준
4. 개선 필요사항

제9조

인공지능 시민감시관

시장은 공개모집으로 인공지능 시민감시관을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오류 신고
2. 개선 권고안 제출
3. 연 1회 활동보고서 공개

제10조

인공지능 윤리점검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한 윤리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윤리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차별 발생 여부
2. 개인정보 침해 여부
3. 오작동 및 오류 발생 여부
4. 시민의 권익 침해 여부

제11조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평가보고서

① 시장은 매년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평가보고서는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