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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16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천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란 이천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전세 관리단”이란 이천시 및 지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4. “실천과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치를 말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상위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예방 정책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이천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이천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2.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3.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4.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① 시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참마크를 부여하고, 실천과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동참마크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

동참 사무소의 공개

시장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천시 안전전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이천시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이천시의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또는 지도ㆍ단속 위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다. 부동산 관련 상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개업공인중개사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안전전세 관리단의 단장은 이천시의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관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협회 직위에 따라 위촉된 관리단원이 해당 직위에서 퇴임한 경우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 없이 퇴임과 동시에 관리단원 자격을 상실한다.
⑥ 시장은 관리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리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관리단의 임무 및 활동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2. 공무원이 수행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합동점검 참여 등 현장활동 지원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실태 및 이행 여부 확인
4. 그 밖에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모니터링 활동

제9조제1호에 따른 관리단의 모니터링 활동은 시의 행정조사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권한을 초과하여 조사 또는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합동점검

① 시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점검에 관리단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단의 활동에 필요한 인력, 예산, 자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합동점검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및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2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관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천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운영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관리단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원이 관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위원직에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ㆍ양성평등기본법ㆍ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단원 추가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모니터링 결과의 검토 및 합동점검 대상의 선정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및 동참마크의 부여ㆍ회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의 수립
5. 그 밖에 관리단 운영 및 프로젝트 추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운영협의회 참석자 수당 지급

시장은 운영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의무

관리단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중개사무소의 영업정보, 조사 관련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직무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관리단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6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관리단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관리단 활동이 우수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등 지역조직 또는 공무원
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천과제 이행에 기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제17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리단의 활동에 필요한 명찰, 명판, 단체복, 장비 및 물품 등의 제작ㆍ구입ㆍ지급
2. 관리단의 회의, 합동점검, 홍보ㆍ교육 등에 소요되는 실비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실천과제 이행 및 활동 참여에 필요한 물품 및 자료 제공
4. 관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회의비, 여비, 운영경비 등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캠페인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공공업무 협조에 따른 실비 지급

시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 주거상담, 교육, 모니터링 활동 등의 업무에 협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 지침의 준용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 「경기안전전세 프로젝트 통합 운영 표준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천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관계 부처, 경기도, 관련 협회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수립한 정책 및 지침과 연계하여, 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교육ㆍ홍보, 전문인력의 활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전담조직 운영

시장은 이천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