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따라 군포도시공사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따라 군포도시공사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인” 또는 “감사인”이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선임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말한다.
2. “회계감사”라 함은 회계감사인이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법 제64조의2에서 규정한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에 따라 군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군포도시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지방공기업 총괄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된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및 출석위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장은 위원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회계감사인은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실무 수습을 이수한 사람
2.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회계감사인이 회계법인인 경우 해당 회계법인은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속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의2 제3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정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감사업무의 전문성
2.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3.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① 공사는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7일 이상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접수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접수된 제안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가 공사가 책정한 예산 범위를 초과한 금액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평가 결과 평균점수의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 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공사가 회계감사 계약 해지 및 회계감사인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나,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