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 전통문화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 전통문화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택시 전통문화 체험시설의 명칭은 평택시 예담재(이하 “예담재”라 한다)로 한다.
② 예담재의 위치는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32로 한다.
예담재의 이용대상은 평택시민, 평택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 또는 평택시에 있는 직장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예담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
2.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전래 민속놀이의 보급 및 체험 기회 제공
4. 전통문화 관련 행사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예담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예담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시장은 예담재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예담재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예담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담재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통예절 및 전통문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행사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담재 운영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담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담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전통예절 및 전통문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예절교육, 평생교육 또는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4. 외국 전통문화활동의 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예담재 업무 지원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예담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및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정관에 예절교육 및 전통문화 교육 관련 사업이 포함된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예절교육 및 전통문화 교육과 관계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