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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157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라 남구로 이전하는 기관과 남구로 전입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3.「부산광역시해양수도이전기관지원에관한조례」제2조제2호에따른 기업
② “이전기관 종사자”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말한다.
③ “가족”이란 이전기관 종사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④ “정착지원”이란 이전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이 남구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문화ㆍ교육ㆍ생활편의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남구로 이전하는 기관과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 중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입 신고한 세대에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종량제봉투 지원
2. 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4.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적 업무 지원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또는 업체와 협력하거나 연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 관광자원 이용료 할인 또는 연계 프로그램 운영
2. 그 밖에 민간 부문과 협력이 필요한 정착 지원 시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이전기관별 이주 시기 및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대상, 기간, 방법 및 기준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정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결정 및 정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입 사실, 가족관계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남구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 그밖에지원목적에어긋나거나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중단된 대상자에게 이미 지원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전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