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ㆍ자질ㆍ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안건을 말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직 기관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임하는 직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그 직을 수행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은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행한다.
⑦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되면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위원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시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요청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기간 산정 시 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조문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이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에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직무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질ㆍ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2. 병역에 관한 사항
3. 과거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
5. 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제7조제3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한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청문경과, 종합의견, 주요 증거서류, 그 밖의 사항 등을 기술 또는 첨부한다.
③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후에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울산광역시, 인사청문 대상기관, 국가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 회의에서 밝혀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및 인사청문 대상기관은 인사청문대상자 등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밝혀야 한다.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임명후보자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의장의 추천을 받아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발언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