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15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7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 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매월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날부터 계산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각각 2분의 1씩 감액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환수한다.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3.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각각 2분의 1씩 감액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환수한다.
⑤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