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천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천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ㆍ「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ㆍ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게 적용한다.
합천군 관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농업작업 특성과 재해 유형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의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인의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의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