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합천군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합천군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합천군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합천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합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적격 여부 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2.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5급 이상의 합천군 공무원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1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인 선임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ㆍ의결 사항 등 회의의 주요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보존한다.
위원 및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의무는 임기 후에도 적용한다.
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되어 다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방공기업은 7일 이상 회계감사인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하며,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 접수된 제안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다만, 단독 후보자인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방공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추천된 선임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지방공기업은 제3항의 통보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