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2. 행정, 경영, 회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심의ㆍ의결 대상 회계법인에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자문, 용역 또는 그 밖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3.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관리공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제안서 접수 결과 경쟁이 성립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선임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해야 하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격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한다. 다만, 추천받은 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선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