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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145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경시민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상권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공연문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공연문화”란 시민이 일상에서 음악, 무용, 연극, 농악, 시낭송 등의 생활공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향유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생활문화동호회”란 문경시에 주소 또는 활동 기반을 두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공연예술 동호회를 말한다.
3. “상권 연계 사업”이란 전통시장, 원도심, 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공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공연문화 활성화와 지역상권 연계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생활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정책 방향
2. 동호회 육성 및 지원 방안
3. 공연공간 확충 및 운영 계획
4. 지역상권 연계 공연 프로그램
5.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 계획
② 시장은 필요시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에 소재하거나 활동하는 생활문화동호회
2. 시민이 참여하는 비영리 공연단체
3. 공연문화 활성화 및 상권 연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제6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공연 및 발표회 개최
2. 전통시장, 원도심, 관광지 연계 공연
3. 생활문화동호회 교육 및 역량 강화
4. 공연장 시설 일부 지원
5. 거리공연 및 문화행사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공연ㆍ연습공간 제공

① 시장은 생활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공연 및 연습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빈 점포, 공공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연장 및 연습실을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성과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익성 및 지역 기여도
2. 시민 참여도
3. 지역상권 연계 효과
4. 사업의 발전 가능성
② 평가 결과는 향후 사업 선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문화예술기관, 상인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