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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14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김천시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김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ㆍ천식 예방, 모자보건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보건사업ㆍ건강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제7조

참여자 지원

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사업ㆍ보건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및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집단 보건교육ㆍ행사 시 관심 유발 및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액의 상품권 또는 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건사업ㆍ보건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시민 중 이동이 불편한 자에게 참여 편의를 위하여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