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 “영양관리”,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영양취약계층”이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또는 인구학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영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및 1인가구 등을 말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천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 인구 특성을 포함한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뿐만 아니라 소득수준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인구 구조의 변동이나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의 배달ㆍ외식 의존도 감소 및 식생활 자립을 위한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2. 청년층의 아침 결식 예방 및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3. 경제활동인구의 시공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데이터 활용 비대면 스마트 영양관리사업
4. 고령화 및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비만 등) 증가에 대응하는 맞춤형 영양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5.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6. 어린이 급식 및 식품안전 관리 사업
7.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대상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거동 불편 가구를 위한 긴급 영양 돌봄 지원 및 반찬 배달 사업
2.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영양 교육
3. 영양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물적 지원 사업
4.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이 올바른 영양 지식을 습득하고 식생활을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디지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 단체와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식생활 행태, 영양 섭취, 만성질환 유병률, 영양표시 활용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기존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및 실태조사 등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을 활용하거나 담당부서 또는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 및 지역사회 자원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실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이수자 및 프로그램 우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ㆍ김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ㆍ에 따른 김천사랑 상품권 또는 영양 관련 홍보물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 전문기관,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지표 달성도를 자체 평가하고, 주민 의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