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ㆍ진학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진로 및 진학을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검사 및 상담, 진학체험, 진로ㆍ진학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ㆍ진학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진로ㆍ진학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3.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로ㆍ진학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지원
5. 진로ㆍ진학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진로ㆍ진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천시 진학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상담
2. 진로ㆍ진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6. 지역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한 절차, 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