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137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김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김천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김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4. 급식소에 대한 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제공, 급식 환경개선 등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시책상 필요한 사업

제5조

센터의 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이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5. 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ㆍ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6.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따른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