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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13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 자활기관의 사업 중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6.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자활센터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직업안정기관의 대표
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의 대표
5. 그 밖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체 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자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자활 업무 담당자(읍ㆍ면의 자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각 자활기관 및 직업안정기관 등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 실적 및 개선 필요 사항 점검
2. 조건부 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 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④ 실무자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 및 실무자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