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단지 근로자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단지 근로자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39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와 시민의 교양, 독서문화, 예술 등 문화복지 증진
2. 근로자와 시민의 여가 활동,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지역 디자인 진흥 사업
4. 그 밖에 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종교, 정치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센터 시설의 일부를 대관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연ㆍ전시ㆍ행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한 경우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 지정된 납부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산업단지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입주기업 회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3. 춘천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ㆍ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하며, 사용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사용 예정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나. 사용 예정 6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
다. 사용 예정 3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① 시장은 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