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춘천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춘천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교육 및 문화 활동”이란 학습, 봉사, 진로, 예술ㆍ체육, 교우, 여가 등 활동을 말한다.
3.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문화 활동 관련 행사 개최
2. 독서ㆍ토론 등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3. 진로 탐색ㆍ취업 관련 설명회 및 컨설팅 개최
4. 교육 및 문화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춘천시 관내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
5. 교육 및 문화ㆍ체험ㆍ스포츠ㆍ창작공간 등 시설 확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4조제4호에 따른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 방법,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방법, 부정 이용 방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및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