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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13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2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재도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중장년 재도약 및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중장년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3. 중장년 주요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되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 생애설계 및 경력설계 교육ㆍ상담 지원
2.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 지원
3. 중장년 취업ㆍ재취업ㆍ창업 지원 및 정보 제공
4. 중장년 심리상담, 관계회복 등 정서ㆍ사회적 지원
5.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6. 중장년 건강증진, 문화ㆍ여가 활동 지원
7. 중장년 학습동아리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8.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법인,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중장년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