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영양관리 인식 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 사업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영양관리사업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식재료 및 관련 용품
2. 영양ㆍ식생활 인식 개선 및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