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천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천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또는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과천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과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4.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범위,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장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