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