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경제문화국장, 공단 총괄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정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 및 감사업무의 전문성
2.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3. 회계감사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① 공단은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7일 이상 공개모집 공고를 해야 하며, 접수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접수된 제안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가 공단이 책정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평가 결과 평균점수의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은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3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공단은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공단이 회계감사계약 해지 및 회계감사인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