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간담회의 절차를 정하여 임명예정자의 정책방향 및 직무수행계획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회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 정책소통과 협치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간담회의 절차를 정하여 임명예정자의 정책방향 및 직무수행계획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회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 정책소통과 협치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무부시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따라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는 부시장을 말한다.
2. "임명예정자"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간담회"란 임명예정자가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정책방향 및 직무수행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질의할 수 있는 의회 내부 절차를 말한다.
4. "비공개정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하는 정보 또는 의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간담회 내용 중 공개될 경우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ㆍ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①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구별되는 절차로서, 임명예정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는 시장, 임명예정자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출석, 답변, 자료제출 등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간담회의 실시 여부 또는 진행 내용은 시장의 임명권 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간담회의 운영 결과로서 임명예정자에 대한 임명 찬반, 적격ㆍ부적격, 권고 또는 이에 준하는 결론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의회는 간담회 운영 과정에서 임명예정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및 비공개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시장에게 간담회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간담회는 임명예정자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참석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개최한다.
③ 임명예정자는 간담회 개회 전 또는 개회 중 언제든지 참석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④ 임명예정자의 불참, 참석 철회, 답변 거부 또는 자료 미제공을 이유로, 제3조제4항에 반하는 평가 또는 결론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간담회는 임명예정자가 제2항에 따라 참석 의사를 밝힌 경우, 원칙적으로 임명 전에 개최한다. 다만, 인사 일정상 조정이 곤란한 경우, 재난ㆍ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① 간담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며, 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②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간담회의 일시, 장소, 진행방식, 질의시간, 참석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위원장은 간담회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진행을 총괄한다.
① 질의는 정책방향 및 직무수행계획, 정무부시장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되는 현안, 이해충돌 예방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위원장은 질의가 제1항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질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임명예정자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큰 사항은 간담회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고 임명예정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만 다룬다.
① 간담회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임명예정자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청하는 사람(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이 참석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참석자에게 개인정보 및 비공개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참석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비밀유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명예정자에게는 비밀유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임명예정자는 간담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간담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제공 여부 및 범위는 임명예정자의 자발적 판단에 따르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제공받은 자료의 보관ㆍ이용ㆍ반환, 간담회 과정에서 생산ㆍ접수되는 자료 및 기록의 관리ㆍ보존ㆍ폐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공받은 자료를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임명예정자가 제공한 자료 중 기록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참고자료(원본 등)에 대하여 임명예정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의회는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법」 제75조의 회의 공개 원칙의 취지를 반영하여 간담회는 공개한다. 이 경우 간담회의 공개는 방청, 중계 등 진행의 공개를 의미하며, ​간담회와 관련하여 작성ㆍ취득한 자료 및 기록의 공개ㆍ제공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운영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하고 출석한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담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후 진행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요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요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명예정자에 대한 적격ㆍ부적격 등 평가 또는 판단
2. 임명에 관한 찬반 또는 권고
3. 점수화, 서열화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
③ 위원장은 요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임명예정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명예정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장은 그 의견을 요지에 첨부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요지를 시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다만, 송부 시에도 제3조 및 제10조의 취지(평가ㆍ권고 금지, 비구속)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지 및 간담회 관련 기록물의 등록ㆍ보관ㆍ관리, 정보목록의 작성ㆍ운영과 간담회와 관련하여 작성ㆍ취득한 자료 및 기록의 공개ㆍ제공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