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회계감사인 후보자(제6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2.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촉위원은 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후보자에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심의일 기준 3년 이내에 소속된 적이 있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후보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후보자에 소속된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후보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후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5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감사인 선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모집하고 공고 기간 종료 후에는 모집된 제안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로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각 지방공기업의 예정가격 범위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을 제출한 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을 유형별(직영기업ㆍ공사ㆍ공단)로 묶어 제안서를 모집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의결로써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임 대상자를 결정한다.
1.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
2.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
3.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③ 위원회는 선임 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차순위자를 예비 선임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지방공기업과 회계감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예비 선임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주기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한다.
① 지방공기업은 제8조에 따른 회계감사인 선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제2항의 보수 견적 범위에서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 계약 미체결 사실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회계감사 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새로운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임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 회계감사인의 남은 업무수행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